[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대표이사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6시50분께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새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유원시설 안전관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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