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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고정형 CCTV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는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로 설치해 9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설치 장소는 송정동 183(한신아파트 앞), 송정동 478-10 주변, 원평동 1030(금오시장 입구), 도량동(구미고교 주변, 도산초교 부근, 귀빈맨션앞 주변), 봉곡동 48-8 부근(현진에버빌 주변), 비산동 433-2(우림필유 삼거리 부근), 황상동 613-21(구미정보고 부근), 옥계동 939(해마루초교 부근), 산동면 신당리 1341(옥계우미린아파트 사거리)주변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동시에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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