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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불법촬영 꼼짝마!'…울릉경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반이 떴다.
피서철 성범죄 예방·단속... 전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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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관광울릉을 구현하기 위해 화장실등 다중이용장소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에 나섰다.(울릉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화장실 문에 콕콕 뚫려 있는 구멍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구멍 사이사이에 초소형 몰카가 숨겨진 경우가 많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경북 울릉경찰서는 9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성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공중시설 불법 몰래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이날 울릉서의 점검반은 화장실과 주요관광지 수색에 나서기 전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부터 꼼꼼히 살폈다.

이 탐지기는 특정 전파와 특수렌즈를 활용해 숨겨진 불법촬영 카메라를 잡아내는 전문 장비다. 특수렌즈를 통해 불법촬영 카메라 렌즈를 식별할 수 있음은 물론, 탐지기와 기타 전자장비가 10쯤 가까워졌을 때 전파 수치가 크게 오르는 특징이 있어 몰카 판별을 쉽게 가능토록 한다.

여객선 터미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점검반은 가장 먼저 변기 옆 휴지 케이스에 탐지기를 댔다. 이 자리는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자리라 범죄자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자주 숨기는 곳이라고 점검반은 설명했다.

이후 이들은 화장실 휴지통변기천장 등에서 같은 작업을 30분가량 반복했고, 다행히 탐지기에 별다른 전파가 감지되진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몰래카메라 성범죄가 주로 피서철에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 전담팀을 다음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임상우 울릉경찰서장은 관광지 숙박업소는 물론 공중화장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단속을 꾸준히 펼쳐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울릉 관광 구현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중범죄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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