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가 8일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릉군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교육노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경북교육노조’)는 8일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릉도 저동초등학교 강모 교장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울릉경찰서는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면서 “사건은 기소돼 조사 중이지만 관계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 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경북교육노조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경찰조사에서 “교장 A씨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받은 현금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면서 “그러자 교장 A씨가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25일 교장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는 교감의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사건은 기소돼 조사중이지만 관계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며 "교장이 직위해제 상태이지만 교장사택이 학교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피해자와 직접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교직원들도 사건의 참고인으로 나서야 해 심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엄중처벌받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검찰의 강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 1일자 해당 학교 신규 교장 발령 △2020년 1월 1일자 피해 행정실 직원의 희망지 전보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한 교장 A씨의 죄로 판명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 등을 요구 했다.
경북교육노조 이면승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이 아직도 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4000여명의 조합원이 총력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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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