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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빼라 못 뺀다....택시승차대서 황당한 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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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에서 경찰관이 택시를 다른곳으로 이동해줄것을 요구하며 단속하고 있다.좌측 차량이 신씨의 개인택시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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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지정된 택시 승차 대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가 교통단속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북 울릉군에서 개인택시 업에 종사하는 신 모씨에 따르면 지난4일 오전 750분쯤 울릉읍 저동 어민식당 옆 경사면 택시 승차대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찰나온 울릉경찰서 저동파출소 A 경찰관은 추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 씨는 승차 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관은 지시위반으로 신 씨를 고발했고 택시기사는 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택시기사 신 씨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하소연한다.

이런 일로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느라 시간적·경제적 손실까지 봤다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측 입장은 교통흐름이 방해돼 잠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신씨가 파출소 까지 찾아와 큰소리 치면서 경찰관을 훈계했다게 전부다.

하지만 교통단속이 이뤄진 날에는 출근시간도 아닌 이른 오전 시간이라 도로가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약국업을 경영하는 약사 B씨는 “25년전 약국 문을 열 때부터 어민식당 옆은 택시 승차대로 지정돼 지금까지 택시들이 주·정차 하고 있다복잡하지 않은 도로상황에서 택시를 이동시키는 것은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B씨는 당시 택시 기사를 보고 신분증까지 요구하며 고성이 오갔으며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단속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꼭 모자를 착용해야 하는지는 모르나 당시 경찰은 모자를 쓰지 않아 용모는 단정하지 못했다앞으로 단속경찰관 만큼은 모자를 착용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기사 신 씨는 현재 모범운전자 6년차로 선정돼 교통봉사, 관광객친절 안내등으로 열성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경북 도지사 표창등 다수의 상과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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