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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물 수년째 수의계약,특혜 비난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배짱 좋은 울릉도 모 조합장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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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소유 공공건물에 수협 조합장이 수년째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들어가 특산품을 팔고있다. 어촌계와 무관한 해당 조합장은 어촌계공판장 간판을 내걸고 있어 비난받고 있다.(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공공건물에 수년째 수의계약으로 눌러앉아 집세까지 헐값을 지불하는 울릉군의 배짱 좋은 기관장이 지역사회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경북 울릉군 수협 K조합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울릉군 소유 건물을 임차해 오징어, 미역등 특산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해당 조합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인근에 위치한 구 어업인 복지회관 1층을 임대해 불법 구조변경을 저지른 후 살림집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K조합장은 152 m² (46)규모의 비교적 큰 점포를 고작 16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상가에 비해 5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다.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저동어촌계 건물에 오징어 판매업자 B(58)씨는 24m²(7)의 소규모 점포에도 700만원의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다. 같은 건물 옆의 세입자 C씨는 26m² (8)에 크기에 800원을, 옆집의 D씨는 46m²(14) 점포에 1600만원을 내고 식당업을 하고 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K조합장은 현재의 점포세를 2016년까지 5년간을 700만원만 지불한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거의 공짜로 지낸 셈이다.

하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수협은 89m² (27)규모의 1층 전포를 임대하면서 현 시세를 반영한다며 5400만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간 공개 입찰도 없이 헐값에 눌러 앉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울릉군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특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변 상가등에 비난의 여론이 들끓자 울릉군은 최근에야 구두로만 퇴거를 수차례 종용했지만 내가 기관장인데식으로 미동도 없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꿰뚫고 있는 K조합장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는 관심이 없다.

일부 주민들은 군이 지금까지 봐 주기식으로 눈 감고 있다가 시끄러운 여론에 움직이며 뒷북치는 행정을 불신하는 분위기다.

K조합장의 헐값 임대료가 불거지자 인근 상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오징어 판매업을 하는 최모(67)씨는 도대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사회의 기관장이란 사람이 어촌계와도 무관한 어촌계 공판장이름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며 장사를 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행동에 화가 치민다'.며 울분을 삭히지 못했다.

그런데 K조합장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울릉~강릉, 울릉~포항간(독도)운항 하는 여객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 성수기시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아 노른자 점포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관광업계에서는 앞 다퉈 이런 점포 임대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공개 입찰 한번 그치지 않고 있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K조합장이 사용하고 있는 점포를 공개 입찰한다면 6~7천만의 임대료에도 경쟁자가 몰릴 것이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절대 있을수 없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 따라 빠른 시일내 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주변 상인들의 말을 근거로 특혜와 관련, 모든 의혹을 심층 취재하기로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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