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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의회, 제228회 제1차 정례회폐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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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신향순)17228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10일부터 열린 8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 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결했다. 또한 정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 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을 담았다.

아울러 예천군의회는 지난해 해외연수 파문을 의식한 듯,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공무국 외 출장심사위원회의 전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출장 후 심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공무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신향순 부의장은이번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앞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거듭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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