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울릉도등 전국 도서지역에 12일부터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이미지중앙

포항~울릉간 운항하는 대형 화물선 미래 13호 모습(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전국 도서지역 주민들이 생활연료 해상 운송비를 지원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운법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해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도서 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섬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돼 섬 주민들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1020%)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기상악화 시 여객선과 화물선 결항으로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추진한결과 12일부터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등 전국 8개 시·269개 유인도서에서 지원을 시작한다.

단 서해5도는 특별법에 따라 별도 지원하게 된다.

섬 주민들은 반색하고 나섰다.

경북 유일의 도서지역인 울릉주민 A(67.)씨는 가정용 등유와 가스등 연료 구입시 전량 해상으로 수송돼 물류비로 인해 육지 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사용해 왔다앞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다고 하니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도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 원을 우선 교부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