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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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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예천군 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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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23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을 먹고 다른 장소로 가기 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의원 사건이 발생할 당시 예천군의원 9명은 사무과 직원 5명의 수행을 받아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귀국 후 가이드 폭행과 권도식 전 의원의 여성 접대부 술집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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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예천군연합회 회원들이 올해 1월 예천군의회 앞에서 '가이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김성권 기자)


예천군의회는 지난 21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 부의장과 함께 권도식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박 전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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