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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입은주택 재산세 감면...800여 건에 1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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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사(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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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지난 20171115일 지진과 이후 발생한 여진으로 전파·반파가 확정된 주택에 대해 2019년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전파 및 반파로 피해가 확정된 주택이다.

전파 주택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에 대해 50%이다.

감면규모는 800여 건에 약 1억 원 가량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7·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1711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실적은 96건에 11100만원에 이른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피해주민의 세 부담을 완화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안이 지난7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포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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