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주택 화단에 재배한 양귀비.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자신의 집에서 양귀비를 키우던 7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시 정라동 주택 앞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95그루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79·여)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붙잡힌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양귀비인줄은 몰랐고 2년 전 집 앞 화단에서 피기 시작한 것이 꽃이 예뻐서 재배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7월10일까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는 양귀비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혼동할 우려가 있어 관상용으로 재배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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