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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파문.....김천·영주시의회 의원공무출장 개선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예천군 의회의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의 말썽이후 경북의 각 기초의회에서 국외 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시의원 6명이 의원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그 과정에 의원 일탈 등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내실 있는 국외 출장으로 시의회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풍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국외 출장 적용 범위와 허가권자, 출장 의원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출장 제한, 출장 계획서·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했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7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임기 만료에 따른 의원 선거가 있는 해, 국외 출장 때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경우에는 국외 출장을 제한했다.

출장 후 보고서만 제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출장 내용을 본회의나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보고 절차도 강화했다.

또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국외 출장 목적·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하게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천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심사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내 외부인 비율도 2/3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국외출장 대상 의원은 심사위원을 못하도록 하고 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으로 출장을 못 가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1'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243곳 시''구 기초의회에 개선을 요청바있다.

또한 지난 2월 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북의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등 개선대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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