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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암컷대게 30만 마리 불법포획 유통 총책 3년여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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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30만 마리를 불법포획, 유통한 총책 A(4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30만 마리를 불법포획, 유통한 총책 A(4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게암컷 30만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근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암컷 50자루(8200마리)를 고무보트로 넘겨받아 포항시 남구 항포구에 입항해 대기중이던 차량에 암컷대게를 옮겨 싣던 중 해경을 보자마자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주하였으나 공범 4명은 검거됐다.

해경은 잠적한 총책 A씨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통해 3년 3개월만에 검거했다.

한편, 이들이 범행기간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암컷은 36회에 걸쳐 30만 마리(2500자루)상당으로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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