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3월17일까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가 전면 금지된 영주댐 전경(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20일 영주호(영주댐)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낚시꾼의 쓰레기 투기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낚시금지 기간은 2022년 3월17일까지이며, 어종·학술 조사를 제외하고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 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8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 고시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환경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권지사와 함께 영주호에서의 불법낚시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영주호는 영주시 평은면(본댐)~이산면(석포교)까지 이어져 있다.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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