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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15억원어치 불법 공조조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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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조업으로 단속한 대형트롤어선(포항해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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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동해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 공조에 의해 오징어 153t을 싹쓸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위반)트롤어선 A호선장 B(55)씨 선주 C(46), 채낚기어선 D호 선장 E(66)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울릉도등 동해에서 트롤어선 1척과 채낚기 어선 1척을 동원해 51차례 오징어 153t(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낚기어선 D호가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는 D호의 선체 밑으로 트롤그물을 끄는 수법으로 오징어를 불법 포획해 왔다.

트롤어선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린 후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 주면 대형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는 채낚기어선 D호를 직접 구입, E씨를선장으로 고용한후 선주의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선단식 공조조업을 하게 하였고, 채낚기 어선은 집어등을 켜 주는 댓가로 총 3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불법조업에 참여한 트롤어선은 포획 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 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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