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로프·망원경·아이젠 까지 휴대하고 국유림서 산마늘 불법채취한 일당 적발
이미지중앙

불법 채취로 압수한 명이나물(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 사업소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울릉도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 사업소는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산나물을 뜯은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울릉읍 저동 주민A(63)씨와 B(55),C(54)씨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성인봉(해발 987m)인근 산림 유전자보호구역에 들어가 자생하고 있던 산마늘(명이나물)100만원(44kg)어치를 불법 채취한 협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산에서 내려와 불법 채취한 나물을 팔기위해 울릉읍 내수전 마을 입구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려다 잠복 중이던 울릉경찰서와 산림청 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로프와 망원경, 아이젠등을 휴대한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입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한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미지중앙

산마늘 채취당시 사용한것으로 추정되는 망원경,아이젠,로프(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 사업소 제공)


장은영 울릉국유림 사업소장은 산나물을 채취하려면 군 산림조합을 통해 채취허가를 득한 후 다음달 1일부터 20일동안 가능하다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한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