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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군,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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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1003개소에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진은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성주군은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1003개소에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하수법에는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t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t 미만)주기로,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t 이상)와 농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t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의 경우 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 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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