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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 후보에 음료수 받은 조합원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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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청사(선거관리 위원회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시가 30배와 10배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A씨한테서 9600원짜리 음료수 1박스를 직접 받은 조합원 B씨에게 30배에 해당하는 288000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가 집 앞에 갖다 놓은 음료수 1박스(9600)를 챙긴 C씨에게는 10배인 96000원을 부담토록 했다.

또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돌린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A씨를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선관위는 음료수 제공을 제보한 D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고 했다.

ka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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