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덕군,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 실시
이미지중앙

(영덕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영덕군은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개발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현규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