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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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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설치를 지원한다. (포항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포항시는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모두 7억79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의무화 대상 화물차는 기존 3축이하에서 4축이상으로 확대돼 시내좌석버스 60대와 화물 1889대로 모두 1949대의 설치비용을 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기간은 올 11월 30일까지며,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를 통해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화면, 경고음, 진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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