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 대게 포획한 어선 검거해
울진해경은 단속 결과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울진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2일 동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포획 어선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울진해경 소속 경비함정 507함 등 5척과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합동단속 결과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관련법상 대게는 9cm 이하를 잡아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창현 울진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기간이 임박한 시기로 불법 대게조업을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고질적인 자망, 통발대게조업 분쟁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도 밝혔다.
j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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