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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6.84% 상승…울릉군13.58% 최고
독도리 27번지 1㎡당 140만원…전년比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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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공시 지가가 접안시설이 있는 동도 27번지는 1㎡당 140만원으로 전년보다 14.3% 상승했다. 사진 우측 독도경비대가 있는 동도, 좌측은 주민숙소가 있는 서도((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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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도내 표준지 6719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3일 공시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4%로 지난해 6.56%보다 0.2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국 9.42%보다는 2.58%포인트 낮고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대구(8.55%), 세종(7.32%)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은 것이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고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순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성,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팔공산 터널 개통, 영천시는 레츠런파크 조성사업,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3% 상승한 11320만원(, 상업용)이며, 최저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1230원이다.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140만원으로 전년보다 14.3% 상승했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80만원으로 6.3% 올랐고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3800원으로 22.1% 변동률을 보였다.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 국민의 높은 관심,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재평가를 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12일 조정 공시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6719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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