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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집어등 안정기 불법 제조·판매 업체대표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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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안정기(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시험기관 평가 없이 고출력 집어등 안정기를 생산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부산지역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밝혔다.

이들은 2015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채낚기 어선에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업체가 4년간 판매한 금액은 66억 원어치에 이른다.

오징어 잡이 배에 설치되는 집어등용 안정기는 집어등에 적정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해 주고, 점등 후 과전류 발생을 방지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대량으로 설치돼 사용된다면, 누전 과 합선등 으로 전기화재 발생이 매우 높다.

특히 채낚기 어선은 다수의 선원(89)이 승선해 동해안 대화퇴 및 울릉·독도 해상 등지에서 12개월 동안 장기조업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한 바다에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해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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