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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3년 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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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건수가 3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김천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기자]경북 김천시는 28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20163건에 불과했으나 20171052, 지난해에는 225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이달 20일을 기준으로 벌써 208건이 적발돼 전년도 월평균 188건의 적발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앱은 2012년부터 정식으로 서비스 사행하고 있다. 앱 실행 후 사진 촬영을 하면 간단하게 불법 주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김천시 민원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등이 있으며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역시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해당법령을 준수하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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