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상북도 북부지역 6개 시·군에서 독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 A씨가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구속 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분식회계와 횡령, 로비, 공급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2017년까지 3년간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시·군보다 1㎥당 10~20원 가량 높게 책정해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7일 경북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초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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