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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우수 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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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법제처에서 시행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사진은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과 김수한 울릉군 자치행정국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울릉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울릉군이 법제처에서 시행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법제처의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법제처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례정비 과제를 통보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과제를 100% 정비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울릉군의 이번 수상은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한점과 미세먼지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적시성이 있는것으로 다른 지자체의 자치입법 모델이 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및 독창성 향상과 자치법규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과 함께 선정된 우수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태백시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등 3건이다.

선정된 우수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로 표시공개된다. 또한, 12월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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