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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포항해경,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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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말까지 동절기를 맞아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포항 및 동해 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말까지 동절기를 맞아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모두 15건으로 어선이 12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2건이 적발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발생 시 저체온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항 뿐만이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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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양경찰서는 동절기를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 제공)


동해해양경찰서도 이 기간중 다중이용선박인 음주운항 및 구명동의 미착용, 선내 음주, 신분 미확인 등 안전저해행위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전 사회적 인식과 함께 해상에서도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열호 동해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안전위반행위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양 안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지난 10월 18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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