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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차로 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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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해 구조활동을 하던 119구급대원을 차로 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18119 구급대원을 차로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A(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535분께 칠곡군 왜관읍 4번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구조하려고 하자 도주하려다 구급대원을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치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구급대원은 SUV 승용차와 구급차 사이에 끼어 어깨뼈와 복부 장기 등이 손상되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조금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구급차 블랙박스와 사고 차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을 분석해 A씨를 구속했다.

문성희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교통범죄 수사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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