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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해경, 내달 11일까지 음주운항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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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 (울진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기간을 거쳐 내달 11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5t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이달 18일 이후부터 과태료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벌금사항이 강화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은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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