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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지방선거 울릉군 선거인수 9천57명····다음달1일 선거인 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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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는 오는 6월 1일 확정되며,거소투표인 신고인명부 확정일은 오는 27일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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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오는 6·13 지방선거 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이 지난 22일부터 5일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현재 울릉군의 선거인수는 9,057명으로 나타났다.

23
일 울릉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인구수 122명중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는 9057(4945. 4112)명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작다.

이중 울릉읍
(1,2,3)6,252(인구6,970), 서면(1,2)1,409(인구1,531), 북면(1.2)1,396(인구 1,521)으로 집계됐다.

선거인 명부와 거소투표자 신고 및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등이 26일까지 진행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7일부터 3일간 구··군청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다음달
1일 확정되며,거소투표인 신고인명부 확정일은 오는 27일이다.

22
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614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제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집행유예 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해당 읍.면이나 군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달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열람기간 내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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