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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피해 복구비 1440억원, 복구계획 확정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포항시의 11.15 지진 피해액은 546억원이며 복구비는 1440억원으로 최종확정됐다.

포항시는
7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일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한 지진피해액과 복구비가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비에는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흥해초등학교 개축비 및 내진보강 사업비
128억원과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 포항시가 부담해야 할 283억원에서 148억원으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5849건에 308억원이며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 위험판정과 사용제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수의계약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 복구를 위한 보수
, 보강 방법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정밀점검 이후 보수
, 보강 비용은 소유자 부담(재난지원금, 의연금 등)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는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된 국민성금모금액
322억원(12.6) 중 일부도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빠른 기간 내 지원기준에 따라 전파는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는 최대250만원(세입자125만원)씩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구호기금
14100만원 중 응급구호비로 1100만원과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13억원도 지원된다.

3
단계 안전점검 결과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57가구가 추가돼 7일 현재 전체 이주대상 가구는 477가구로 늘어났다.이중 7일까지 총 218가구 524명의 이재민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이주대상자도 현장 종합민원상담소를 통해 이주방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신속한 이주를 돕고 있다.

이재민들의 집근처에 설치된 주택형 컨테이너
1동과 목조형 조립주택 13동은 이미 설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주택형 컨테이너 11동과 목조형 조립주택 14동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피해결과 반파 판정을 받은 이재민도 이주를 희망할 경우 이재민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주를 도울 계획이다.

이재민 수는 여진 등의 여파로 한때
1797(1117)까지 증가한 바 있으나 현재 819명이 흥해체육관과 흥해공고, 포스코수련관, 독도체험연수원, 마을회관 등에 분산 대피하고 있다. 임대주택입주 등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장기적인 대피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재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현재 4개소를 축소운영하고 있다. 인위적인 축소를 지양하고 사전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거쳐 축소여부를 결정하여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복지종합상담실, 아이돌봄방, 재난심리지원상담을 통해 모든 지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11.15 지진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빠르고 안전한 지진피해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미래가 있는 희망의 포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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