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울산 중구, 지붕있는 버스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 중구지역 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청은 1일부터 지역 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5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지역 내 쉘터형과 일반형 등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이 해당된다.

지정된 버스승강장은 외솔중학교 앞과 공공기관 앞,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혁신도시 내 36개소를 비롯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8개소로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상세한 정류소 현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청은 지난 2008년 도시공원 1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버스승강장 17개소, 이어 2015년에 버스승강장 112개소를 추가로 지정·운영해 왔다. 태화강대공원은 올해 6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중구 지역 내 전체 버스정류소 281개소 가운데 181개소가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승강장의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서 수직 아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중구청은 오는 12월말까지 5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구청의 고시를 통해 공고됐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