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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법률]⑨육아휴직제도
[헤럴드분당판교]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의 문턱을 넘고나면 이전과는 더 힘든 육아의 시련이 기다린다. 엄마의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아이의 육아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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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출산휴가 대상자는 당연히 여성에 한정되겠지만, 육아휴직 신청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감액해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등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보장 사업주는 지원금 등 혜택 부여
이와 같이 육아휴직 등을 보장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등의 특혜도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출산육아기의 계속고용, 육아휴직 등의 허용, 대체인력 채용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일정금액(월 5만원~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체인력지원금(대체인력 1명당 월 30만원 또는 60만원)을 지원한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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