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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울주군은 28일 자연공원구역 인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등억집단시설지구 내 현안 문제점 해결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집단시설지구는 그동안 ‘등억온천단지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난 87년 9월 등억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88년 2월 ‘등억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91년부터 97년까지 민간사업자인 등억집단시설지구 개발조합에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조성되었으나 사업완료 전 조합부도 등으로 현재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등억온천단지는 지난 97년 준공 당시 준공 당시 승인받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숙박시설을 호텔, 유스호스텔, 여관, 산장으로, 상업시설지는 일반상가와 음식점, 온천장, 대중온천탕 등으로 각각 구분했다.

이 때문에 지번마다 그 용도가 정해진 공원시설만이 입지 가능해 세부시설계획에 고시된 용도 외에는 공원시설의 허가는 법적으로 불가능해 등억집단시설지구는 그동안 ‘모텔촌’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산악관광의 길목인 등억온천단지에 가족단위 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숙박시설 유치 등 합리적인 공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신불산군립공원 등억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다.

주요 고시내용은 현재 숙박시설의 경우 여관, 산장으로 세분하고 있어 펜션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세부시설을 통합, 숙박시설지 내 펜션 입지가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했다.

또 상업시설지도 일반상가, 음식점으로 세분화돼 해당 시설 외 입지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공원계획 변경으로 상가와 음식점이 병행 입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온천수 미 분출 지역에 계획된 온천장, 대중온천탕도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원시설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해 타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숙박시설지에 콘도미니엄 시설 입지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도원 군 산림공원과장은 “등억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은 20년 전 계획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시발점으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한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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