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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1기분 자동차세 19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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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사 전경(구미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구미시는 6월 납기 제1기분 자동차세 151000여 건에 192억원 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이영활 구미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도래함에 따라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스마트위택스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 등을 제공한다며 납기 내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054-480-6865,6866)로 문의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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