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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남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2곳 적발
장생포지역 악취배출시설 특별관리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울산 남구는 장생포지역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2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장생포지역의 쾌적한 환경관리와 오는 5월 26일 개막하는 고래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악취발생 사업장 사전점검 차 이뤄졌다.

이번 점점에서 남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사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특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중 1개사는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악취배출허용기준인 공기희석배수 500배의 4배 이상을 초과한 악취 배출로 적발됐다.

남구는 고래축제동안 행사장을 찾는 시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생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악취배출시설 정밀(특별)점검 강화,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운영 등 악취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악취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가동에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악취저감을 위한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의 필요성 인식 및 악취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악취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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