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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불법 노점상 야간 특별단속 실시
- 불법 거리가게(노점), 적치물 정비코자
- 매주 금, 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 구청 공무원 18명, 민간 용역 4명 등 22명이 단속
- 사전예고 후 자진정비 불응시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헤럴드용산동작=이민규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태원 관광특구 불법 거리가게(노점) 등 정비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말, 이른바 ‘불금’이 되면 이태원 일대는 그야말로 불야성(不夜城)을 이룬다.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법 거리가게와 도로 적치물도 늘어나 시민 보행과 차량 이동에 큰 혼잡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불법 거리가게에 손님을 뺏긴 주변 상가와 규격 거리가게(112개소. 구청에 도로점용료 납부)의 불만도 적지 않다. 구청 당직실에는 밤새 이곳 노점상과 적치물,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이태원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씨(41)는 “주말 밤마다 이태원이 몸살을 앓는다.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불법 노점상 때문에 길이 좁고 차가 막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구는 매주 금, 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불법 거리가게 및 적치물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인원은 구청 공무원 18명과 민간 용역업체 직원 4명 등 22명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포장마차, 케밥 차량 등 도로상 불법 영업행위이며 특히 무단 적치물 등으로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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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단속에 앞서 거리가게 업주에게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화물차량을 이용한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시민 통행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할 경우 도로법 제117조에 근거해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는 이달 초 ‘2016. 가로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민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예방적 단속 활동으로 1일 2회 순찰을 실시하고 민원 접수 시에는 1일 이내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불법 가로가게 정비 후에는 안전휀스, 가로화분 및 벤치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에는 용산구 관내에서 총 6,320건의 가로관리 단속이 이루어졌다. 그 중 이태원 일대 야간 특별단속 건수는 317건. 차량노점 단속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판(95건), 기타(61건) 순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 거리가게 및 점포 앞 상품 과다 적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 이전에 사전예고와 자진 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통행을 도와 쾌적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건설관리과(☎2199-7714)에 문의하면 된다.



dgist200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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