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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성 의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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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사진제공=정수성 의원 사무실)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각종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시·윤리특별위원장)은 8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해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국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는 등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원회 활동이 지난 2010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한 민간인 유해발굴사업단을 설치토록 했다.

정 의원은 "이 제정안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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