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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휴가비 요구 여수시청 공무원 소문 사실로
순천법원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업체에 돈을 요구한 여수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26일 납품업체에 휴가비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향후 2년 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대 업체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가비 명목으로 관급 자재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상납 요구를 받은 업체 관계자가 시청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그 전모가 외부로 드러났다.

관련법에는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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