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에 마약 제공 의사 A씨 영장 재신청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권지용)이 경찰 조사에서 최종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A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무혐의'로 결론내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초 경찰 마약검사를 받은 뒤 ‘시약검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음성으로 나왔다. 정밀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다. 이제부터는 사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부디 결과를 빨리 표명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씨는 ‘마약을 투약치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약을 먹지 않았는데) 양성이 나온다면 그게 더 이상 한 것”이라며 무혐의를 자신하기도 했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A씨, 배우 이씨, 가수 권씨 등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씨에 대해서는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