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안철상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
“추이 지켜보되 공백 길어지면 어려움 우려”
전합 심리·선고, 후임 대법관 제청 등 혼란
여야, 10월 6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선고와 후임 대법관 제청 등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난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친 후 채워지지 않은 자리는 30일 현재 6일째 비어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석 첫날이던 지난 25일 안철상 선임 대법관 주재로 임시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관들 중 임명일자와 사법연수원 기수, 나이 등에 따라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일단 권한대행을 맡아 대법관회의를 주재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의 대행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장 권한을 두고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 후 “구체적 권한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되,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는 대법원장 공석 상태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권한대행이 재판장으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하거나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원합의체 사건 처리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마냥 방치할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을 가지는데, 그동안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제청을 했던 사례는 없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경우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합의의 정당성을 두고서 대법원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도 임시 대법관 회의 후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0월 6일 본회의 일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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