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의 직장 앞에 놓인 근조화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해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받아낸 돈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쳐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시달려 왔다.
A씨는 자녀의 1차 수술이 끝난 후 이 교사에게 사진 두장을 보내면서 "오늘 1차 수술받았다. 내일 또 병원에 방문한다. 참 힘들다"라며 "문자 보면 연락 달라"고 했다.
이에 이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며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 심적 의지가 못되어 드리니 50만원씩 열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당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영승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해당 학부모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영승 교사가 같은 해 3월 해당 학부모에게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한 메시지 기록이 추가로 나왔다.
이영승 교사는 1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약속했던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씨는 총 500만원을 받은 이후인 2019년 12월31일에도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이영승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2021년 12월 극단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당시 25세)씨. MBC |
한편, 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며 A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에 항의가 쏟아지자 A씨 측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농협에서 예금과 보험 업무를 맡은 부지점장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 교사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추석 연휴 이후 해당 학부모 등 3명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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