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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 뜯어낸 학부모…받은 돈 더 있었다
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의 직장 앞에 놓인 근조화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해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받아낸 돈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쳐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시달려 왔다.

A씨는 자녀의 1차 수술이 끝난 후 이 교사에게 사진 두장을 보내면서 "오늘 1차 수술받았다. 내일 또 병원에 방문한다. 참 힘들다"라며 "문자 보면 연락 달라"고 했다.

이에 이 교사는 죄송하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며 "혹시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정신적, 심적 의지가 못되어 드리니 50만원씩 열달 동안 도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당시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영승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해당 학부모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영승 교사가 같은 해 3월 해당 학부모에게 1차 성형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한 메시지 기록이 추가로 나왔다.

이영승 교사는 1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약속했던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씨는 총 500만원을 받은 이후인 2019년 12월31일에도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이영승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2021년 12월 극단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당시 25세)씨. MBC

한편, 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며 A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에 항의가 쏟아지자 A씨 측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농협에서 예금과 보험 업무를 맡은 부지점장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대기발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 교사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해 추석 연휴 이후 해당 학부모 등 3명을 소환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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