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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부딪혀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 보험사기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2월 2일 오후 9시 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로 3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