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목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시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 검사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고 적었다.
안 검사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의 형사부에서 수사해서 처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이 전에 공안부에서 진행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수사를 해 보니,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는 이전에 불기소 처분된 유사사건 처분 시 고려된 사유와는 전혀 다른 사실이나 사정이 적지 않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이어 “피고발인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며 “여기에 직접 환치기를 한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안 검사는 “이에 저는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하여 수사한 끝에 기소하였던 것”이라며 “저는 이와 같이 수사하고 판단하여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 검사는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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