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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원청 책임 늘어도 하청 사망사고 여전…제도 개선해야”
21일 도급 규제 관련 보고서 발간
규제 현실화로 문제개선 가능 주장
경총 “산안법·중처법 개선 필요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인 한 건설현장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수년간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시행됐지만, 하청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발간한 ‘도급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의 비중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의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1월 정부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시행했으나 도급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관련 사업장(근로자 50인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한 비중도 전체의 약 65%(165명 중 107명)로 높은 수준이었다.

경총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추가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신설한 중처법까지 제정됐지만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우선 ‘도급 판단 정의 수정’을 제언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거나 낮은 용역·위탁 업무(설계·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사무업무, 청소·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무)는 원청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청 관리범위’를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위험과 관계없이,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원청의 전문인력이 비위험장소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도급사업장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청의 관리 범위를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중간수급인 책임부과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 도급규제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수급인이 원청과 하청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도급자체를 금지(제58조)하거나, 특정 화학물질 취급작업 도급 시 정부의 사전승인(제59조)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하청 사업주가 할 안전·보건 조치도 원청이 대신 준수해야 하는 등 부당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안전규제들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도급규제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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