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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의원, “지방의회 전문성·자율성 보장해야”
박 의원,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중구).[사진=박성민 의원 사무실]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9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법안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안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윤석열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문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구성과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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