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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앤코 ‘불공정 투자 의혹’ 2년 전 거래소에 최초 접수
거래소 시장감시위, 2021년 7월 해당 의혹 금감원에 전달
한앤코·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 이후 두 달여만
한앤코 “남양유업 주식거래 한 사실 자체 없어” 반박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강화…이복현 “내부정보 이용 행위 엄단”

[헤럴드경제=김상훈·심아란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임직원들의 남양유업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2년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해당 의혹을 최초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지분계약을 맺었는데, 두 달 만인 그해 7월 거래소 시장감시위가 금융감독원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전달한 것이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거래소 시장감시위는 한앤컴퍼니 임직원의 남양유업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심리를 거쳐 2021년 7월 금융감독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앤컴퍼니 직원들이 남양유업 인수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입,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인수계약을 맺은 건 2021년 5월27일로 약 두 달 새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파악하고 금감원에 혐의를 접수한 것이다. 다만 거래소 측은 최초 이상 거래를 파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금감원 특별조사국 등이 조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곧바로 이첩하는 제도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현재 금감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함께 한앤컴퍼니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앤컴퍼니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한앤컴퍼니는 국내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수시로 확인한다”며 “현재 한앤컴퍼니의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검찰이나 금감원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다”면서도 “남양유업 주식 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투자은행(IB) 업계 안팎에선 한앤컴퍼니가 해당 혐의로 검찰 기소까지 받게 된다면 PEF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PEF는 통상 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PEF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혐의를 인지한 지 2년이 지난 뒤에야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특별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한앤코 사건을 조사한 특별조사국을 비록한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등 3개 부서 역시 지난달 30일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일환으로 조사 1~3국 체제로 전환되고, 인력 역시 70명에서 95명으로 확대됐다.

앞서 금감원은 하이브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도 적발하고 특사경이 하이브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정보 이용 행위,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award@heraldcorp.com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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