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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근로자 추락사고’ 업체 대표 재판에
작년 3월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 사건
회사 대표,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혐의
유족 합의 고려 불구속 기소…법인도 재판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 칠을 하던 A사 소속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 마련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금액 66억원으로 법 적용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A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점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은 점 ▷추락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안전의무 위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고용노동청, 경찰과 협력해 A사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류를 수집·확보하고 관련자 조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이씨가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파악했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이고 서울 소재 검찰청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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