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남 언북초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음주량 등을 거짓 진술했고 구호 조치도 소극적이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이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주차하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왔고,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세 9세 아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