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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법원은 ‘무죄’ 판결…왜?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교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 시기에 이영하가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기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일시·장소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봤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8월26일 부산 구덕야구장 덕아웃, 2015년 8월 말 또는 9월 초 이씨의 자취방, 2015년 8월 초 학교 웨이트장 등을 피해 장소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5년 8월26일 일본으로 출국해 9월7일 귀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판사는 자취방 동거인의 진술, 월세 송금 내역, 주민등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 이전에 이씨가 이미 방을 뺀 것으로 봤다.

'전기파리채에 손을 넣게 했다'는 A씨 진술의 구체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그해 3월 이씨가 다니던 선린인터넷고 야구부에서 폭행·성추행 사건이 불거졌고, 경찰이 야구부원 40명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한 뒤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이씨에 대한 신고는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결심공판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며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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